한국갈등학회 회원 여러분께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은 오랫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 학계와 현장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률안도 마련해 왔지만, 아직 법률 제정이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 공공갈등비서관이 신설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조정국이 설치되는 등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향한 움직임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관련 조직과 매뉴얼, 점검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도 갈등 진단과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기초한 현행 체계만으로는 적용 범위와 실행력,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관장의 관심과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운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갈등관리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편적인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관련 조직의 신설, 그동안 축적된 법률안과 정책대안은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정 시도가 번번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기본법 제정은 다시 기약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절박한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갈등학회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학술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정철 운영부회장과 이승모 연구부회장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단순한 학회 내부의 연구 활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결실을 맺지 못한 기본법 제정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학회의 연구성과와 현장의 경험을 제도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공동의 실천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을 뒷받침할 학술적 논리와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내부의 논의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물론 다른 학술·실무단체,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과 폭넓게 연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개인의 역량을 모으고,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공동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열린 정책의 창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갈등학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
한국갈등학회 회장 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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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학회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정철(한국갈등학회 운영부회장)
공동위원장 이승모(한국갈등학회 연구부회장)

한국갈등학회 회원 여러분께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은 오랫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 학계와 현장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률안도 마련해 왔지만, 아직 법률 제정이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 공공갈등비서관이 신설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조정국이 설치되는 등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향한 움직임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관련 조직과 매뉴얼, 점검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도 갈등 진단과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기초한 현행 체계만으로는 적용 범위와 실행력,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관장의 관심과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운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갈등관리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편적인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관련 조직의 신설, 그동안 축적된 법률안과 정책대안은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정 시도가 번번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기본법 제정은 다시 기약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절박한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갈등학회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학술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정철 운영부회장과 이승모 연구부회장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단순한 학회 내부의 연구 활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결실을 맺지 못한 기본법 제정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학회의 연구성과와 현장의 경험을 제도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공동의 실천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을 뒷받침할 학술적 논리와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내부의 논의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물론 다른 학술·실무단체,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과 폭넓게 연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개인의 역량을 모으고,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공동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열린 정책의 창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갈등학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
한국갈등학회 회장 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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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학회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정철(한국갈등학회 운영부회장)
공동위원장 이승모(한국갈등학회 연구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