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 조성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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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갈등 진단 현황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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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영문) | A Basic Case Study on the Status of Public Conflict Diagnosis and Strategies for Alternatives in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
| 출 처 | 한국갈등학회보 l 2025년 l 제9권 2호 l 39p~67p(총 27페이지) |
<일반논문 제목>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갈등 진단 현황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사례 연구
A Basic Case Study on the Status of Public Conflict Diagnosis and Strategies for Alternatives in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저자>
조성배(공생기반연구소)
<초록>
본 연구는 지자체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제인 ‘갈등진단’에 주목하였다. 2007년 갈등관리 규정 제 정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로 갈등관리 체계가 확산되었으나,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갈등 진단이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지원 기제가 아닌 행정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등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7개 주요 광역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충남, 제주)를 대상으로 갈등진단의 현황과 프 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지자체들은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갈등을 체계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의 정교한 프로세스나 제주의 계량적 갈등지수 도 입 등 과학적 관리 기법이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갈등관리 업무가 1인에게 과중되어 있고, 매년 초 실시되는 갈등진단이 현업 부서로부터 기피 대 상이 되는 등 ‘실무적 효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조례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가 전무한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갈등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첫째, 갈등관리 기능 을 기획조정이나 단체장 직할 부서로 격상하여 전사적 예방 체계를 강화할 것, 둘째, 전 문 임기제 ‘갈등조정관’ 배치를 통해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을 확보할 것, 셋째, 지자체 간 표준화된 통합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AI 분석 등과 연계한 환류 시스템 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갈등진단의 실무적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지자체 갈등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갈등진단, 갈등관리, 갈등관리매뉴얼, 공공갈등,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관
<일반논문 제목>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갈등 진단 현황과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사례 연구
A Basic Case Study on the Status of Public Conflict Diagnosis and Strategies for Alternatives in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저자>
조성배(공생기반연구소)
<초록>
본 연구는 지자체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제인 ‘갈등진단’에 주목하였다. 2007년 갈등관리 규정 제 정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로 갈등관리 체계가 확산되었으나,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갈등 진단이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지원 기제가 아닌 행정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등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7개 주요 광역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충남, 제주)를 대상으로 갈등진단의 현황과 프 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지자체들은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갈등을 체계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의 정교한 프로세스나 제주의 계량적 갈등지수 도 입 등 과학적 관리 기법이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갈등관리 업무가 1인에게 과중되어 있고, 매년 초 실시되는 갈등진단이 현업 부서로부터 기피 대 상이 되는 등 ‘실무적 효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조례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가 전무한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갈등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첫째, 갈등관리 기능 을 기획조정이나 단체장 직할 부서로 격상하여 전사적 예방 체계를 강화할 것, 둘째, 전 문 임기제 ‘갈등조정관’ 배치를 통해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을 확보할 것, 셋째, 지자체 간 표준화된 통합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AI 분석 등과 연계한 환류 시스템 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갈등진단의 실무적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지자체 갈등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갈등진단, 갈등관리, 갈등관리매뉴얼, 공공갈등,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