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공원법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국립공 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립공원은 도립공원, 도시공원 등의 지방자치제 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달리 공원법 제2조에 따라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 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있다. 국립공원은 중 앙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학술적 가치와 동물의 보호를 목적 으로 사익의 추구를 지양하고 공공성이 강조된 공적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