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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강문희] 경기도 인사청문회 관련 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07     조회 : 2,028  
경기도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 한계...직무평가 포커스
[긴급진단/경기도 인사청문회 전망과 과제]
'반쪽 기능'은 필연...업무능력에 집중해야 上
 
‘경기연정’의 첫 성과물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 여야 핵심 관계자는 25일 “도 산하 공공기관장 내정자 4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과 11~12일 두 차례에 걸쳐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각각 검증하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경기도시공사 사장(9월 1일)→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2일)→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3일)→경기개발연구원 원장(4일) 순으로 도덕성 검증을 한 후 다음달 11, 12일 양일간 직무능력을 검증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들 관계자는 “다만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 2단계로 나눠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일정을 조정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한꺼번에 검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근거도 없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이 인사청문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일종의 편법까지 동원했다. 엽무협약식은 오는 27일 또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지난 13일 실시했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바람에 ‘반쪽청문회’라는 부정적인 평가만 남겼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도 대전광역시의 전절을 밟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경우 오는 28일 내정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다음달 1일 도덕성 검증을 하게 되면 나흘만에 인사청문이 실시되는 셈”이라면서 “법적인 한계를 떠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국회와 같은 검증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일정을 늦춰도 현미경 검증을 할 수 없다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내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납부실적 등과 같은 자료는 제출해야 하지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는 경력·학력·병역사항과 범죄경력증빙서만 제출하면 된다. 청문 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 논문 표절, 병역, 과거 행적 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을 방법도 없다.

또 다른 도의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문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이라면서 “반쪽청문회는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직무 수행 능력 검증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의 인사청문회는 정파적인 입장에서 능력검증보다는 신상털기 위주의 소모적인 부분이 많았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재산, 논문 표절 점검 등 제대로 된 자료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어떤 경력을 거쳐 어떤 능력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향후 해당 기관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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