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 직제 논의 기구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 9명 위원 구성…대안 마련 후 정부에 건의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직제를 마련하기 위한 ‘직제개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직제개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안전·소방분야 전문가 6명 및 인사·조직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학계, 연구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직제개편 및 국가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해 관련부처 공무원·관련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안행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토대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동시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계 전문가,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사회조직과 02-2100-3482/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