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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정관

제정 2013년 10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방안 및 과학적 지식의 창출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평가하여 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flict Studies)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에 둔다.


제4조 (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정관의 설립허가조건에 부합하여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④ 법인의 수입은 정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 자료의 발간

3. 갈등 분야별 정책 방향과 정책수단 연구 및 개발

4.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 관련 컨설팅 제공

5.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정책 및 정책 수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공사부문의 갈등 연구 및 갈등 예방과 해결 수단 개발 및 실행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단, 교육 및 연구기관이 아닌 실무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준회원은 공사부문의 갈등 연구 및 갈등 예방과 해결 수단 개발 및 실행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며 갈등 연구 및 갈등 예방과 해결 수단 개발 및 실천에 관심을 가지는 공ㆍ사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4. 평생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가입)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와 기관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관련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시한까지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제공받으며, 각종 학회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단,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 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본 회의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와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직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

4. 고문 약간 명

5. 자문위원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이사장의 직무와 임기)

① 이사장은 본 학회의 이사회를 대표하며 임기 동안 한국갈등학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를 선임하며 운영진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한국갈등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 (이사의 직무 등)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⑥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본 학회의 활동을 위하여 특정한 직무가 부여된 집행위원회를 만들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지정된 이사가 그 위원장을 맡는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것을 이사장 및 이사회에 청구하고 이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제17조 (상근임직원) 법인은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9조 (임원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⑥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계 및 실무계에서 과학과 행정학의 연구와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가운데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총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단, 소집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도 당해 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의결권의 위임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3조 (총회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 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28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 정

제32조 (재산)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얻은 것은 예외로 함.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④ 법인은 매수ㆍ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⑤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⑧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경비)

①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기부금을 보통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기부금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통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www.conflictstudies.or.kr)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4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또한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전에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35조 (예산변경) 재정상의 긴급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구두상으로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2013년 10월 11일 현재 한국갈등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창립회원이 된다.

제2조 초대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13년 10월 11일 창립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 차기 회장의 임기는 1년(매년 1월 1월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으로 한다.

제3조 학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갈등학회회칙에서 규정한다.

제4조 이 정관은 창립총회일(2013년 10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