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30 갈등학회, 대통위와 함께 10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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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8 조회 :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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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갈등관리 위한 협력에 나선다 |
정부·공공기관의 실효적 갈등관리 위한 업무협약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30일 10개 공공기관과 2개 갈등학회와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실효적 갈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통합위원회와 한전(사장 조환익), LH(사장 이재영), 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등 대표 공공기관, 한국갈등학회(회장 이선우), 한국갈등관리학회(회장 최병학)가 참여했다.
협약의 목적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갈등관리 문화 조성과 공공·민간 분야의 갈등관리 자원 공유와 협력 증진에 있다.
대통합위원회와 갈등학회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노하우 제공 및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은 사업과정에서 겪은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는 한편, 중립적 제3자를 활용한 갈등현안 해결을 도모한다.
협약의 내용은 대통합위원회는 ▶맞춤형 전문가 추천을 통한 실효적 갈등관리 지원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과 네트워킹 ▶갈등관리 모니터링과 우수사례 보급에 나선다.
갈등학회는 ▶갈등관리 이론·사례·자료 공유 ▶갈등관리 관련 연구결과와 해외동향 공유 ▶전문적 갈등 컨설팅 제공 역할을 하며, 국책사업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체계적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예방·조정 효과 창출 ▶기관의 경험 공유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 활동 수행이다.
은재호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국장은 "공공기관은 갈등관리가 강조되는 것에 비해 갈등관리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통합위에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갈등당사자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경우 주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며 "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와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사업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갈등을 최대한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시스템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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